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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호, 미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닻을 올리다”
기관
등록 2012/07/04 (수)
파일 120705(조간)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 사업 본격화(지적재조사기획단).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5일(목) 17:00 안양시 평촌제1별관(대고빌딩 1층)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본격 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서,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되어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 토지경계 소송규모 : 연간 3천800억원, 경계측량 비용 : 연간 약 900억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늘 지적재조사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발하게 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여 구축하게 되며,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2년 하반기~’30년도, 약 1조2065억원 소요


  지적재조사대상 불부합지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로 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조정하게 된다.

  추진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화, 입체화하여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 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대민 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