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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 1,192만톤 감축
기관
등록 2012/07/10 (화)
파일 120711(조간)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물류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 1,192만톤을 감축하기 위한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12~'20)」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1,192만톤은 국토해양부의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상의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톤보다 328만톤이 증가한 것이다.
 

 < 2020년도 물류분야 온실가스 수정감축목표 >
 

 (단위 : 만 톤)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감(B-A)

합 계

864

1,192

328

3PL 및 공동물류 활성화

223

358

135

녹색물류전환사업

-

97

97

철도연안해운 전환수송

515

515

-

LNG 화물차량 개조

1

-

1

ITS 구축

54

54

-

Green Port

-

97

97

경제운전활성화

71

71

-


  이는 3자물류나 공동물류 활성화로 인해 적재율 향상, 차량의 대형화 등 물류효율화가 수반되어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하고 녹색물류전환사업, Green Port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은 상위계획인 「녹색성장 국가전략(‘09~’50)」,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09~’50)」을 이행하기 위한 물류분야 실천계획으로 도로, 연안해운, 철도 등 운송수단과 항만,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물류분야는 선진국과 달리 3자물류의 활용율(56%)이 낮고 도로화물수송 비율*(71%)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지입․다단계 주선으로 인해 온실가스 관리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화물수송분담률(%, 톤․km,'08) :도로 71.08, 연안해운 20.74, 철도 8.09, 항공0.09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저탄소형 물류산업 구조로 개편

  3자물류 활용율을 선진국 수준(‘20. 70%)으로 제고하고 고층건물, 재래시장, 산업단지에 대한 공동물류를 촉진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도로수송에서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철도와 연안수송으로 전환하는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수송분담율*을 높이며


 * 철도 8.1%(‘11) → 18.5%(’20), 연안해운 20.7%(‘11) → 21.2%(’20)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충*하여 교통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항만내 조명, 발전시설들을 고효율 시설로 설치하고


 * 도로의 ITS 구축비율을 14%('11) → 30%(‘20)까지 확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 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확산운동*을 전개한다.


 * Eco driving 참여율을 30% 제고



 ②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관리기반 및 역량강화

  기업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사용량 계측 통합단말기를 보급하며

  녹색물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역량을 제고한다. 


 ③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 강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제안사업이나 기술․장비에 대해 효과검증을 지원하고

  노후화물차는 에너지 효율이 20~30% 낮아 친환경 신차나 CNG엔진으로 교체를 지원하며

  물류시설이나 화물차량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④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온실가스감축 우수기업에 대한 녹색물류기업인증제나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법제화 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이행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100대 이상 운송업체, 연간 운송실적 3천만 톤-km 이상 대형 화주기업 등을 대상(281개기업)으로 ‘15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16년부터는 전부 참여를 유도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이상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물운송업계도 영업용화물차 허가대수 190대이상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2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 1,192만톤을 감축하고 에너지사용량을 414.6만TOE 절감함으로써 약 3조 8,938억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