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17~8.2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재해취약성평가** 결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에 대하여 방재지구를 지정하되,
※ 서울시내 산사태 취약지역 333곳 중 1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됨
-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방재지구를 세분(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 방재지구내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 지정 의무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방재지구 :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정
** 재해취약성평가 :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재해(홍수, 가뭄, 폭염 등) 취약성을 사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
*** 도시개발법에 따른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방재지구 포함(도시개발법시행령 기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중)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고 있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하였다.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할 것’
-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비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추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③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대상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의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그 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11.4 법률개정, ’12.4.15 시행),
- 대상시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다는 이유로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당시는 건설부 또는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설임
④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하여,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데 대해 법적논란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법 제2조제6호라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국토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11.6.30) :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됨(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10.10월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8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으나 재추진하기 위해 입안된 법률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7.17~8.27)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6191, Fax 02-503-9181)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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