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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령제한 완화로 연안화물선 선박대체 쉬워진다 !
기관
등록 2012/07/17 (화)
파일 120718(조간)_연안화물선_경쟁력강화_방안(연안해운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화물운송사업 선령제한 완화,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3가지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선령제한 규제완화(「내항화물선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현 행) 연안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선령을 제한함에 따라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아울러, 유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 되었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에 어려움 발생

  (개 정) 이미 등록된 연안화물선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15년 이상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연안화물선으로 등록가능
 

  ≪ 선령제한 예외 인정사항 ≫

 ①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인 경우
 ②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



 ②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현 행) 국적 연안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


 * (용선절차) ①용선신청(투입예정일 20일전) → ②적합국적선박 조회(적합선박이 있는 경우 심의 없이 용선 불허) → ③용선심의위원회 심의 → ④허가


  - 그러나, 용선신청시기가 촉박*할 뿐만 아니라 용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운영되어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


 * 투입 20일전에 용선신청이 이루어져 국적적합선박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


  (개 정) 외국적선 용선시 신청서 제출시기를 조정(20일→40일)하고 미준수시 신청반려규정을 명시

  -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 심의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강화 


  ③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

  (현 행)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음

  - 이로 인해 선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불공정 사례 발생 및 확대 추세

  (개 정) 연안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톤수인 500톤의 50%인 250톤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선령제한 규제완화, 자사선 확보기준은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적선 용선제한 강화는 화주기업들의 일시적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연안선사가 선박대체가 쉬워져 안정적인 영업유지가 가능해지고,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제한을 통해 국적 선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