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7.17(화) 16:00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②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둘째,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할 방침이다.
셋째,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 내부 행정규칙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중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기대효과
- 계약보증 : (현행)평균 236일 → (개선)15일내 일정금액 선지급, 60일내 지급완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현행)평균 90일 → (개선)15일내 지급완료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5차 공생위(’12.4.25)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루어졌다.
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여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12.2.28)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1.11)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 위원회 설치・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을 보완토록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이 “부적정”으로 평가된 비율 대폭 증가4.4%(이전) → 13.7%(이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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