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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기관
등록 2012/08/30 (목)
파일 120831(조간)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자동차운영과_브리핑 포함).hwp
내용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급발진 : 정지 상태의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

  ※ 합동조사반 : 외부전문가 5명(관련분야 교수3, 시민단체1, 고장조사 전문가 1), 안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16명(2명 외에는 현장조사 등 수행)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 최근 이슈가 된 급발진 주장 사고 6건 : 참고자료 1.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리․봉인하여 보관했다가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


  사고기록장치의 추출 및 분석은 8월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EDR 분석장비는 참고자료 2)


  ※ 신뢰성 검증 : 사고차량과 동일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고를 일으킨 후, 분석장비로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기록이 실제 사고상황(속도, 브레이크/가속페달 작동시점, RPM)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했으며, 기자들 앞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양자가 일치하여 장비와 방법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음


  합동조사반의 사고기록장치 공개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충돌당시 차량속도는 36㎞/h, 차량 엔진회전수는 4,000RPM이었다.

  일부에서 스포티지 차량사고의 급발진 추정의 근거로 제시한 사고차량의 가속정도(2초만에 시속 6㎞에서 36km로 가속), 엔진회전수 상승속도(2초만에 RPM 1,400에서 4,000으로 상승)는 지난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동일차량을 구입하여 실시한 신뢰성 시험결과 및 기아 자동차에서 제공한 스포티지 차량의 발진가속성능시험 자료와 대조한 결과

  - 사고차량의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 모두 스포티지의 정상적인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당시의 가속정도와 엔진회전수 상승속도를 이유로 추정한 급발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진가속성능 시험 자료(Launch Acceleration Performance Test Data) : 차량이 특정조건(탑승 승객 수 등)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후 얼마 만에 특정속도, 특정 엔진회전수에 도달하는 지와 이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자료


  사고차량인 스포티지 운전자가 발표 현장에서 제기한 의문인 특정가속구간에서 0.5초 사이에 13㎞/h가 가속되는 현상과 관련,

  - 사고조사반에 포함된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신뢰성실험 결과 이 정도의 속도변화는 특이현상이 아니며, 현재 연구원에 동일 차량을 비치해 놓고 사고당사자나 기자들이 이의 확인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시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제기한 또 다른 의문사항인 ECU(Engine control Unit)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사고당시 차량속도가 상이(ECU에는 18㎞/h, 사고기록장치에는 36㎞/h)하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 사고차량의 ECU에 기록된 속도는 충돌당시 속도가 아닌 충돌 전 일정 시간전의 속도이고,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는 충돌당시의 속도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 ECU에는 차량에서 갑작스런 엔진회전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전후 1초씩 약 2초간의 속도변화 등이 기록되고, EDR에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돌 전 5초부터 충돌 후 0.3초 사이의 상황을 기록되게 되므로, 갑작스런 엔진회전수 변화와 충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ECU와 EDR에 기록된 속도가 동일하지만, 갑작스런 엔진회전수 변화와 충돌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Brake lamp)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하여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밀장치로 운전자의 조작신호를 각 기관에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오작동 가능성이 있음.

  ※ QRT반도체 :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제공인 반도체 분석 및 시험 전문기관



 따라서 이번에 합동조사반이 조사하여 발표한 2건의 급발진 주장사고 모두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실험실시 예정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사하여 발표한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0월말 발표예정인 나머지 2건의 조사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발표예정인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실험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해 왔거나, 급발진 발생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추진 - 


 국토해양부는 이번 2건의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규명에서 보듯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 신뢰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본격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의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은 의무화하지 않되, 이를 장착할 경우에는 일정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를 제작사의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제작사를 비롯하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