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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일한 해양투기국 불명예 탈피한다
기관
등록 2012/08/30 (목)
파일 120831(조간) 유일한 해양투기국 불명예 탈피한다(해양보전과).hwp
내용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4년이면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동 계획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천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하였다.

  한해 해양투기량이 1천만톤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의 표면화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양투기량의 강력한 억제와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금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1994년과 2007년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각각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뇨와 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함

  ② 예외적으로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위탁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최근 2년간 산업폐수․폐수오니를 연간 1천㎥ 이상 해양배출을 위탁한 업체에 한함


  ③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양배출을 허용함


  * 한시적 해양배출에 따른 저장시설 잔류 폐기물의 경우 해양배출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양배출 허용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우편번호 427-100) 전화 504-5437, 팩스 02-50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