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되어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 9. 3~10. 12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50%→40%)
현행 시행령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령(안)에서는 4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산단에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가․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 (도시첨단산단)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참고 자료>
② 실수요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로 도시형 산단 투자활성화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 유통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
-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내용은 ‘12. 9. 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2110-6180, 팩스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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