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①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②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③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 피해사실 확인서란? >
자연재해 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전국의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천7백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 연도별 재해감면 실적 >
연도별
|
건수
|
수량
|
금액(천원)
|
합계
|
624
|
4,412
|
656,895
|
2010
|
306
|
2,885
|
189,802
|
2011
|
239
|
1,149
|
379,755
|
2012. 8월
|
79
|
378
|
87,338
|
* 재해감면 : 수해, 폭설, 산불 침수흔적도조사, 연평 피폭지역 등
국토해양부 관계자(지적기획과장 문용현)는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수료 적용 예시 >
구 분
|
경계복원(군지역)
(300㎡이하 1필 기준)
|
지적현황(군지역)
(1,500㎡이하 건물 1동)
|
비고
|
감면전
|
감면후
|
감면전
|
감면후
|
수수료(공시지가 적용) (15,000원~30,000원)
|
316,000원
|
158,000원
|
186,000원
|
93,000원
|
부가세 별도
|
* 태풍피해가 큰 전남 완도, 해남 위주로 조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