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청․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 및 8월17일에 발표한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OQ․TP 평가대상 축소) 그간 현수교․댐 등에 대해서 SOQ․TP를 의무적용하게 하던 것을, 공공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TP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함
- SOQ․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함
② (SOQ․TP 탈락자에 대한 보상)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③ (SOQ․TP 평가기준 조정)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 공정성을 제고함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10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76, 팩스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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