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요건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의「선박설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선사는 항만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국 주요 항만에 총 244명이 근무중임
이번에 개정되는「선박설비기준」은 도선사의 승하선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된 내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판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잡이 설비의 설치요건 신설
- 직경은 32밀리미터 이상, 양 손잡이 사이 간격은 70~80센티미터
- 갑판의 좌․우측 도선사 승강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며,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선박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할 것
② 도선사용 사다리의 로프 및 윈치 릴* 설치요건 신설
- 로프의 직경은 18밀리미터 이상 피복되지 않은 2개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强度) 및 내구성을 가진 재료
- 윈치 릴은 도선사 승하선 시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적 결함 또는 인적과실로 인한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
-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윈치 릴은 전력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
* 윈치 릴(Winch Reel) : 도선사용 사다리를 감아올리는 기계적 장치
③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현측사다리* 설치요건
- 경사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하며,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은 수평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
-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 사이 수평거리는 10~20센티미터
* 화물을 싣지 않은 대형선의 경우 높이가 수 십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도선사 사다리와 현측사다리(계단식 사다리)를 연결하여 사용
도선사는 이동 중인 대형선박에 오르내리기 위해서 부득이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 너울, 비와 눈 등 열악한 바다 날씨로 인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도선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7~’11) 도선사 승하선 중 총 16건의 해상추락 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사상자(1명 사망, 14명 부상)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사용 사다리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과 총톤수 1천 톤 이상의 국내해역 운항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로써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선사들의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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