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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침식 대책, 해양과 국토가 한마음으로
기관
등록 2012/09/24 (월)
파일 120925(조간) 연안침식 대책, 해양과 국토가 한마음으로(연안계획과,도시정책과).hwp
내용




 최근 빈발하는 연안침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개발행위 제한, 방재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침식구역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침식은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연안침식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4,041km인데, 이 중 31.2%가 인공해안(육지부, 도서부 포함)이며 6.3% 정도가 모래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연안재해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방조제, 하구둑, 항만 및 어항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와 매립으로 인공해안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퇴적물의 감소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1년 현재 전국 연안 16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26개 지역이 침식 대응사업이 필요한 심각지역(D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침식 우려 지역(C등급)도 78개소로 조사되었다. 침식 심각지역과 우려지역의 비율은 ’05년 44%에서 ‘11년 65%로 크게 증가하였다.


 * 육지부 인공해안선 비율은 ‘00년 26.2%, ’08년 38%, ‘11년 49.4%로 지속적 증가추세


  이에 더하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이상너울과 이상폭풍에 의한 연안침식과 해안도로 유실이 심각한 실정이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993∼2001년 동안 우리나라 동해 해수면 상승률은 5.4±0.3mm/년으로, 같은 기간 전지구 상승률 3.1±0.4mm/년 보다 크게 상회



 이러한 연안침식은 바닷가 인근의 토지 유실을 유발하고 시설물, 건축물 등의 훼손 및 붕괴위험을 가중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친수공간을 훼손하여 국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연안침식이 해역과 육역의 이원화된 사고와 관리체계로 인해 가중되었다고 보고, 통합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도입, ▴연안완충구역 지정, ▴개발행위 등 제한, ▴침식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와 같은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등이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란 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건물 연면적의 2배이상의 증축에 한함),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바다모래 등 채취행위, 해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복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도입은 연내 「연안관리법」을 개정하여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완충구역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퇴적으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바닷가(자연형성지)를 개발하기 보다 해안림이나 해안사구 등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침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국토부는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가칭)을 제정하여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자연형성지(4,419천㎡, 1,401개소)를 대상으로 연안완충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 연안침식 우려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개정(‘12.8.21)되었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연안침수예상도를 연계하여 도시계획 행위허가시 활용토록 보완(’12.8.30)하였다.

  - 또한, 연안침식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 연구용역(‘12.5∼’13.12)을 거쳐 「건축구조기준」 개정 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 추진(‘12.10월경 국회제출)


  - 이외에도 연안침식 심각구역에서는 방풍림 조성, 방조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도시계획시설규칙」 법제처 심사중)이며, 「경관법」상 경관심의를 받거나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적성으로 평가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침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침식 모니터링을 현재 160개소에서 ‘15년 2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안 개발시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2.12)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늦어도 ‘13년까지는 관련 조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이 부처 통합의 우수사례이자 융합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