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25)했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① 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마리나 점․사용료 감면대상
․ 공공 사업자: 전액 면제 (바다, 하천 포함)
․ 민간 사업자: 바다는 50%감면, 하천은 전액부담
②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보다 명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별도절차 추진 필요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①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주지 등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였다.
-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였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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