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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량항공기 타기 전 ''등록부호’ 반드시 확인
기관
등록 2012/10/05 (금)
파일 121005(석간) 항공레저의 계절, 안전인증 보험증명서와 일치 살펴야(항공기술과).hwp
내용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중이던 자체 중량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인 경우에는 경량항공기로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제도 유예기간 동안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였고, 전환하지 못한 초경량비행장치가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량항공기로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 무선설비의 장착 및 보험가입 등으로 약 800~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를 4개로 구분(첨부1 참조)하고, 종류별로 설정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기에 더 없이 좋은 청명한 가을이 다가왔다.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비행을 즐기려면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경량항공기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첨부 2 참조)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면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행전 해당 항공기의 동체에 표시된 등록부호가 안전성인증서와 보험가입증명서에 일치하는지 경량항공기 소유자에게 보여 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안전한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청명한 가을 날씨에 신나고 멋진 비행으로 창공을 누비며 지상을 굽어보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