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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도엽 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급노조와 노정협의회 개최
기관
등록 2012/10/15 (월)
파일 121015(석간) 권도엽 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급노조와 노정협의회 개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10월 12일(금) 오후 권도엽 장관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3개 상급노조ㆍ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ㆍ노조, 한국노총/공공연맹․금융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노정협의회를 개최해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노정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및 이주직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노조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노동계는 7개 정책 제안 및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건설청 설립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장기적 로드맵 제시 △자발적 지방이전 요구기관에 대한 장려책 마련 △노정협의회 정상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정부 매입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단신이주자 주거대책 마련, 이주수당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주택․학교․병원 등 정주여건 조기 조성, 이전재원 부족 기관 지원” 등의 현안 문제 해결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노조의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노정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기재부, 교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실무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12.9월말 현재 122개 신축대상 기관 중 98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고, 금년말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해양조사원(부산) 등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이 거주할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부지조성 92.1%, 용지분양 68%에 달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까지 아파트 3만6천호를 착공하여 이주 직원에게 특별공급(70%)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상업 용지내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하고, 직원용 기숙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 ㎡당 80만원 지원(금리 4%(거치기간)~5%(상환기간), 3년 거치 17년 상환)


  또한 이주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이주수당을 지급**하여 주거마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1억원), 전세자금(8천만원)을 융자
     (‘12.7월,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이하인 자로 지원기준 완화)

  **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총액 480만원)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22개 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기 설립예정 학교 :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교

  ** 지방의료원 지원 : '09년 129억원, ‘10년 56억원, ’11년 55억원, ’12년 58억원



 또한,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연계된 기업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부터는 용지분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입주 기업, 연구소 등에는 클러스터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아파트 특별분양 등 주거지원 추진 
 
 

 ◈ 노정협의회 개요

 2005년 6월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 대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3개 상급노조간 체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약서」에 근거하여 구성



 


 ※ 참고 : 1. 이전공공기관 노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