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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 법적 보호 강화
기관
등록 2012/10/15 (월)
파일 121016(조간)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 법적 보호 강화(해양생태과).hwp
내용



▪ 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지정하여 무단포획․채취 등 금지

▪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을 보관하고 있는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은 2013년10월1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반드시 신고 필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이 2012년10월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이내(2013.10.15까지)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전체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널리 알리고,

  - 대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의식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산 도모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률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일부종 해제와 및 해양포유동물 신규지정

  기존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 46종이나, 이번에 해양동물 8종(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신규지정하고,

  -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하여 현행 총 52종을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함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지정 현황〕

현 행

변 경(개정안)

비 고

46

52

6

포유류

15

포유류

15

1(남방돌고래)
1(잔점박이물범)

파충류

-

파충류

4

4(바다거북 4)

무척추동물

24

무척추동물

24

1 (귀수갈고둥)
1(귀이빨대칭이)

해조류(해초류)

7

해조류(해초류)

7

-

어 류

-

어 류

2

2(해마 2)

 

  해양포유동물에 남방큰돌고래를 추가지정하고, 잔점박이물범을 해제하여 현행 총 41종으로 관리함


 [2]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위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따른 허가권한과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강화


 [3]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신설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명시


 [4] 일반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서비스 개선 

  법령서식중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전체 서식디자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