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지정하여 무단포획․채취 등 금지
▪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을 보관하고 있는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 등은 2013년10월15일까지 국토해양부에 반드시 신고 필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이 2012년10월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이내(2013.10.15까지)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전체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널리 알리고,
- 대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의식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산 도모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률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일부종 해제와 및 해양포유동물 신규지정
기존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 46종이나, 이번에 해양동물 8종(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신규지정하고,
-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하여 현행 총 52종을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함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지정 현황〕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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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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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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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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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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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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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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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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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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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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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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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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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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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남방돌고래)
감 1(잔점박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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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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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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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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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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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4(바다거북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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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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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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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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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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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 (귀수갈고둥)
감 1(귀이빨대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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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해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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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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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해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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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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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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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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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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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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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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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2(해마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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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동물에 남방큰돌고래를 추가지정하고, 잔점박이물범을 해제하여 현행 총 41종으로 관리함
[2]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위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따른 허가권한과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강화
[3]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신설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명시
[4] 일반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서비스 개선
법령서식중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전체 서식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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