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10.26(금) 9: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대책 마련 배경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46개(3.9조) 부동산 중 39개(3.6조), 즉 금액기준 92%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 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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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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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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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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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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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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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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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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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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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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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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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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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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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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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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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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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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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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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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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개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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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진행 또는 유찰 25개, 입찰공고 준비중 8개, ‘13~’14년 매각계획 21개
이번 매각 대책의 핵심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전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①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는 것이다.
-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 처리 절차 >
매입공공기관
매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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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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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관 자체심사
및 국토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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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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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협약 및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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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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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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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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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및 손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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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국토부
→매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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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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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관↔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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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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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관↔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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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하는 것이다.
-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되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 매각장애 규제 대표사례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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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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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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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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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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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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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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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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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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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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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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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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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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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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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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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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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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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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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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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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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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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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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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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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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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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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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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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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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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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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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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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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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 매각방법도 구체화 하였다. ⅰ)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ⅱ)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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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先 매각 後 규제완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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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先 규제완화 後 매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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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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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지자체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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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한 합의 및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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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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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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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매각 가능 (이전기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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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불확실성 완전 해소 (매수자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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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금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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