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활어(活魚) 운반차량을 카페리선박에 탑재하여 운송하고자 할 경우 활어차 운전자가 차량 탑재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활어차 자체 전원을 이용하여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카페리선박의 차량탑재구역에 CCTV 또는 가시청(可視聽) 경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승객이나 활어차 운전자가 항해중 무단출입하는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활어 운반차량의 자체 전원을 이용하여 수조에 산소를 공급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선박 측에서 제공하는 전원과 전선(과부하시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難燃性) 재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9월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제주 간 카페리여객선 설봉호(4,166톤) 화재사건과 금년 7월 금오도 부근에서 발생한 세주 파이오니아호(4,401톤) 화재사건 모두 차량탑재구역에 적재된 활어 운반차량의 산소공급장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산소공급장치 : 활어의 생존을 위해 수조(水槽)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현재 국내 카페리선박 35척 중 14척에서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항해당직자가 조타실 안에서도 차량탑재구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활어 운반차량은 안전한 선박 전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활어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