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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12/11/11 (일)
파일 121112(조간)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철도운행관제팀).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음주근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에 대한 국정감사 중 철도공사 자체에서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 6명(‘09) → 8명(’10) → 11명(‘11)


  특히, 금년에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 적발 시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및 제7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약 한 달간(‘12.11.2~’12.12.1) 음주측정 대상 현업기관에 사전 계도활동을 시행한 후 ‘12.1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음주로 인한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단순히 단속이 강화되니 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철도종사자들 스스로 음주 근무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