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11.14,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등 2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를 분석하는 장비,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를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2개기관이 새로이 지정됨으로써 총 5개기관*이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영향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추가)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지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경우 추가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현황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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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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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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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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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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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
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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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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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4동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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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00-6081
031-40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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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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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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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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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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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21-7575
042-822-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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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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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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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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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인평동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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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72-9251
055-646-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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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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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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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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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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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44-4942
061-64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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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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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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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섭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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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71
해공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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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98-7134
02-3462-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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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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