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및 지원 연구’를 완료 하였으며, 해외 해양생물유전자원 국내 이용자(산업계 및 연구계 등)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 획득 시 제공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함
이번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박사가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보고서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
(www.prism.go.kr)에 등록하여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라인은 해외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이 국제생물자원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해양분야 첫 가이드라인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가이드라인은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주요내용 및 쟁점에 대한 개요와 의정서의 이행절차, 관련 용어(사전승인통보, 상호동의조건 등) 설명 등을 담고 있으며, 의정서 발효시 준비 사항, 외국의 ABS 국내 입법 및 대응에 관한 사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도 수록하였다.
더불어 해양생명자원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9.26)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 해양분야 주요 쟁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환경부, 지식경제부, 농진청, 산림청)의 ABS 상담센터(Help Desk)의 목적 및 운영현황, 국토해양부의 ABS 상담센터*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해양산업계・연구계 등이 국내 및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제공 기관
-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상담․안내, 국내외 동향, 법령정비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유전자원 논의동향, 정보수집 및 분석, 산업계 및 연구계 등에 유용한 정보 제공
향후 국토해양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더불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생물자원 주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물자원 ABS 상담센터(Help desk)를 설치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체에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꾸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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