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의 해운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12.12.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평수구역안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현 등록기준)
① 평수구역만 운항 : 1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
② 구간 제한없는 운항 :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 보유톤수가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불가
또한, 이번 개정되는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해운법에 따라 그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작성하여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고
②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함
③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마련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해운법 하위법령에 명시하였고
④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의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하였으며
⑤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위탁함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운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선사에 대한 해운업 등록 사각지대 방지, 여객선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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