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몽골 자원수송, 러시아 항만개발에 한국기업 참여
기관
등록 2012/11/30 (금)
파일 121130(석간) 몽골 자원수송, 러시아 항만개발에 한국기업 참여(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년부터 한-몽 해운합작회사*가 몽골 석탄 등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몽골 해기인력 양성 교육**을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몽골 해운합작회사) 몽골정부와 국내해운선사(삼목해운)에서 50%씩 지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13.상), 몽골석탄 등 광물자원 해외수출 담당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몽골인 1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이론 3개월, 실습 6개월)교육, 해운선사 실습(9개월)후, 국내외 선사 취업 지원


  아울러, 몽골 광물자원 수출에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항만이용․개발 및 몽골의 쟈민우드 경제자유구역, 샌샨드 산업단지의 물류사업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양국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현대화 및 신규항만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측은 극동지역 항만현황과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항만개발 사업은 양국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항만개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몽골과 러시아간 ‘해운물류협력회의’는 11.27~30일, 몽골(울란바토르)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정부․민간 합동 대표단(단장, 국토해양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과, 몽골 도로교통부 관계자(단장, 도로교통부장관*) 및 러시아 연해주 정부 관계자(단장, 제1부지사*)가 각각 참석하였다.


  * 몽골 도로교통부장관 : 간수흐(Amarjargal GANSUKH)
  * 러시아 연해주 부지사 : 시도로프(Sergei Vasilevich SIDOROV)


  국토해양부는 이번 출장기간 중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한 현지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극동 항만 및 물류시설 등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비 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방안을 설명하고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