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서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원인력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선원직이 평생직업으로 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등 현재의 복지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12. 1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중장기 선원인력 양성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이와 같이 밝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박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상선(화물선, 여객선)의 간부선원(해기사)은 1만 9천명 필요한데 비해 공급은 1만 3천 5백명에 그쳐 5천 5백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4만 5천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원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황 박사팀은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인원을 현재 79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선원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양성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원 퇴직금 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박을 자주 이동하면서 승선하는 선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1년 이상 부금을 적립한 선원에 대해 퇴직·사망 또는 만 60세이 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대학의 Bao Jun Zhong 교수와 KMI 황진회 박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영수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노·사·정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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