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어,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현황: 총25건(‘07년 6건, ’08년 2건, ‘09년 6건, ’10년 2건, ‘11년 7건, ’12년 2건)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이번에 제정한 매뉴얼을 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한국경항공협회 및 대한스포츠항공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매뉴얼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국토해양부는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