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
기관
등록 2012/12/18 (화)
파일 121218(석간)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시행(물류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공포․시행(‘12.12.7)한 바 있고,

   -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12.12.12)하였다. 

 금번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는, 

  택배사업자(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할하는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으며,

 
   *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택배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택배물량을 계속적으로 집화․배송할 수 있음

 

   - 아울러 허가에 수반되는 공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위․수탁(지입)차주로서 택배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택배기사가 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음으로서 발생하는 공번호판에 자가용 택배차량을 충당하도록 규정

 

 또한,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하였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