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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조사기관 품질 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12/12/20 (목)
파일 121220(석간)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조사기관 품질 관리 강화(해양환경정책과).hwp
내용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기관의 조사ㆍ분석 능력에 대한 정부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3년도 상반기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평가 실시 계획」을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이 최종 평가에 통과하였다.

  ‘10년 7월부터 시행된 동 제도는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국가의 예산으로 측정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10년 해수수질 5항목에 대해 실시하던 평가를 2013년부터는 퇴적물 미량금속 6항목으로 확대하여 해양환경조사 전반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인증 항목 변화
       2010년 용존영양염류 5종(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규산규소, 인산인)
    → 2011년 해수수질 8종(용존영양염류 5종 + 총질소, 총인, COD)
    → 2013년 해수수질 8종 + 퇴적물 미량금속 6종(구리, 카드뮴, 납, 아연, 크롬, 니켈)



 대상 기관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평가방법, 신청 접수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응시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arenqc.co.kr)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해양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양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