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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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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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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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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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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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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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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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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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
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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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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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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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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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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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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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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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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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건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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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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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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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4.8%(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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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건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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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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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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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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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건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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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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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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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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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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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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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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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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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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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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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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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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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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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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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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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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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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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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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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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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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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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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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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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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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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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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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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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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