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는 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 수혜대상은 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로 총 966,071 가구원이 해당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850,689가구, 한부모보호대상자 115,382가구(‘11년도 통계)
현재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 7만7천원, 기능시험은 22만원~25만3천원이나, 감면을 받을 경우 필기 3만8천5백원, 기능시험은 11만원~12만6천5백원으로 대폭 줄어 들게된다.
철도차량 면허 종목별 응시수수료
필기 : 77,000원(동일) ㅇ 기능 : 종목별로 다음과 같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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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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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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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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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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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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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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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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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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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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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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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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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12년 철도면허시험 응시자 현황 : 총 2,766명(필기시험 1,525명, 기능시험 1,241명)
‘13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계획은 이달 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http://www.railsafety.or.kr)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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