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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저소득 취약계층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 50% 감면 !!
기관
등록 2012/12/20 (목)
파일 121221(조간) 저소득층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 감면(기술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는 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 수혜대상은 저소득 사회취약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로 총 966,071 가구원이 해당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850,689가구, 한부모보호대상자 115,382가구(‘11년도 통계)



 현재 철도차량 면허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 7만7천원, 기능시험은 22만원~25만3천원이나, 감면을 받을 경우 필기 3만8천5백원, 기능시험은 11만원~12만6천5백원으로 대폭 줄어 들게된다.


  철도차량 면허 종목별 응시수수료
  필기 : 77,000원(동일) ㅇ 기능 : 종목별로 다음과 같음
 

구분

응시 수수료

고속철도차량

253,000

1종 전기차량

231,000

2종 전기차량

242,000

디젤차량

220,000

철도장비

220,000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12년 철도면허시험 응시자 현황 : 총 2,766명(필기시험 1,525명, 기능시험 1,241명)



 ‘13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계획은 이달 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http://www.railsafety.or.kr)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