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 통행료 조정계획(1종·전구간 기준, 단위: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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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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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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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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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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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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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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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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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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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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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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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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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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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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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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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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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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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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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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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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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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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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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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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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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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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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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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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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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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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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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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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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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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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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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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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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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6월 기인상(1,800→2,000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부산 협약통행료 9,347→8,500원(`08.5), 서울외곽 5,900→4,800원(`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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