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엔진오일이 누유 될 경우 화재발생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2.3.8~`12.11.26일 사이에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되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ㆍ판매한 이스케이프(1,600cc) 승용자동차 2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2.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진 과열여부 점검 후 필요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 문의(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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