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침몰․유조선 폭발 및 어선 화재 요주의!
기관
등록 2012/12/25 (화)
파일 121226(조간) '13년 1월 해양안전예보 발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hwp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이 26일 ‘1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매년 1월중 평균 56건(74척, 인명피해 24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판원은 지난 5년간 1월 평균 사망·실종이 13명으로 주로 항법위반·주의경계 소홀에 따른 충돌사고와 안전수칙 미준수 및 정비·점검 불량으로 인한 침몰·폭발·화재사고 등에서 발생하였다며, 

 1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항해·조업중 경계 철저로 충돌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전기설비 정비·점검 철저로 침몰·폭발·화재사고 예방!”으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지난 5년간 1월 평균 인명피해 : 총 24명(사망·실종 13명, 부상 12명) ⇒ ▲충돌 8명(33.3%) ▲침몰 5명(20.8%) ▲폭발 3명(12.5%) ▲화재 3명(12.5%) 등의 순



 고종류별로는 지난 5년간 1월 평균 사고는 총 56건의 해양사고 중 ▲충돌 16건(28.6%) ▲기관손상 15건(26.8%) ▲추진기 작동장해 6건(10.7%) ▲화재 4건(7.1%)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별 주의사항으로는 화물선의 경우 새벽시간에 충돌사고가 많았으므로 동 시간대 경계를 강화하고 항만 인근 정박지의 정박선박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항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부선의 경우 충돌사고가 야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상대선이 예부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므로 야간 항해시 등화와 예인줄 조명등 표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어선의 경우 출어전 개구부 폐쇄 철저와 기상 악화시 조속한 피항이 요구되며, 아울러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철저 및 전열기구의 안전한 이용을 통한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조선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창 청소 등 위험 작업시 정전기 방지 안전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 위해요인(유해가스 등)을 철저히 제거·통제할 것이 요구된다.

  붙임 : 2013년 1월 해양안전예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