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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기관
등록 2012/12/26 (수)
파일 121226(석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물류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26(수) 10:30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금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지경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CEO, 관계 전문가 등 등 25명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동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왔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 '12.7.27(석간) 보도자료(“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최초로 공생발전 논의”) 참조



 그 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하여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항공・해운분야와 달리 육상운송 분야는 유류할증(Surcharge) 제도가 미도입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금번 표준계약서는 정부 측의 연구와 실제 계약사례 중 모범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화주․물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내용상으로는 불필요한 분쟁과 불합리한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주기업(이하 ‘도급인’)과 물류기업(이하 ‘수급인’) 간 모든 협의사항과의사결정 사항을 서면화(구두로 협의․요청하는 관행을 배제)
∙ 그 동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
∙ 대금지급,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
∙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금번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금번 위원회에서 마련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화주․물류기업이 계약 시에 적절한 유형으로 선택․응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로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 <유형1>유류비를 실비 정산, <유형2>정해진 기간 단위로 유가변동분을 운임에 반영, <유형3>유가변동 구간 단위로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운임에 반영



  금번 위원회에서는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유형3)”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업별 경영여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나머지 2개 유형도 선택․응용할 수 있는 권장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붙임3) 

 또한, 금번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붙임4)
 

∙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
∙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동물류 및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거래행위 중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설명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