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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크루즈선 ''급증’ 전망
기관
등록 2012/12/26 (수)
파일 121227(조간) 2013년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크루즈선 급증 전망(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내년도에 부산항, 제주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전 세계 17개사 24척의 크루즈선이 총 379회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항에 기항한 212회 보다 56% 증가하는 수치이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에 힘입어 올해(80회) 보다 139% 증가한 191회 입항할 예정이며,

   - 인천항은 450% 증가한 44회(올해 8회), 부산항은 올해(112회)와 비슷한 수준인 126회 입항할 예정이다.

  선사별로는 메이저 크루즈사인 ‘코스타크루즈사’(美) 선박이 103회, ‘RCCL사’(美, Royal Caribbean Cruise International) 84회, ‘HNA크루즈사’(中)가 57회 입항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크루즈 선사인 하모니크루즈의 ‘클럽하모니호’도 부산항에 27회 입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취항 예정인 우리나라 두 번째 크루즈*의 운항 계획은 이번 조사에서 포함되어 않아, 2013년에 국내에 기항하는 크루즈 실적은 총 400회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 로터스마인(주)에서 4.1만톤급 크루즈를 제주-상해 항로에 취항 예정



 국토해양부는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국적 크루즈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8.7,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국적 크루즈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 문광부에서 조속한 시일내 ‘선상 카지노 허가신청’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카지노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취항과 함께 카지노 허가 가능토록 ‘관광진흥법시행령’ 기 개정·시행('12.11)



  국적 크루즈 운항 관련 법률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적 크루즈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가칭) ‘국적 크루즈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해운법’ 따라 내항과 외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크루즈 운항 특성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선원법’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