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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수급조절 및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기관
등록 2013/01/01 (화)
파일 130102(조간) 공공택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택지개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택지 수급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정보체계에 포함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현황, 개발단계별 속성․공간 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토록 하였다.

  동 자료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 후 관련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

  그 간 국토해양부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에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택지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2013년도 예산으로 기확보하였고, 시스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정보체계가 완비되면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자율적인 택지수급조정이 활성화되어 택지 과부족문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택지정보체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