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관광호텔, 전시장 등까지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3)을 거쳐 1.9(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서, 그간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되어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 가능(택지업무지침), 실제는 3% 수준 설치
*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의 범위를 기 확대하여 운영 중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도 설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개정내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라목·마목 신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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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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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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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 시설 외 추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 문화·집회시설 : 공회당, 회의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연수원 등), 연구소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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