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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츠자동차(C220 CDI, E220 CDI)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3/01/14 (월)
파일 130114(석간) 벤츠자동차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 명

형식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C220 CDI

204 002

`11.8.10`11.12.12

181

E220 CDI

212 002

244

   * 시정대상 대상대수 중 결함이 있는 흡기호스를 장착한 차량을 제작사가 확인 후에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