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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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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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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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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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0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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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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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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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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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0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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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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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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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대상 대상대수 중 결함이 있는 흡기호스를 장착한 차량을 제작사가 확인 후에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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