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민간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23호’, ‘아시아퍼시픽24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임대)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 '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35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9.1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93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금번 인가된 아시아퍼시픽 23・24호는 금융기관(수출입은행) 차입과 기관투자자 투자 모집, 선사 자담 등을 통해 펀드 재원을 조달,
펀드별로 각각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여 폴라리스쉬핑(주)에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5년간 대선하고,
* 벌크선 : 곡물, 철광석, 석탄 등 비포장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사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HP)의 계약방식
폴라리스쉬핑은 대선한 선박을 대형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하여 펀드 관련 차입 원리금 및 배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 펀드별 상세 구조 >>
아시아퍼시픽 23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약 198억원을 조성하여 18만톤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게 된다.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주)에 대선되어 폴라리스쉬핑과 포스코(주)간 2년 장기화물운송계약(1년 연장 가능)에 투입될 예정으로,
선가의 15%를 폴라리스쉬핑에서 자담하고 차입 및 투자금은 용선기간 중 지속 상환할 예정이므로 용선계약의 예기치 못한 파기 또는 선가 하락시를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폴라리스쉬핑 선가 15% 자담, 용선기간 중 대출 및 투자금을 지속 상환 ⇒ 용선계약 중도 파기시 펀드가 선박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회수부담 낮음
아시아퍼시픽 24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약 517억원을 조성하여 28만톤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게 된다.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주)에 대선되어 폴라리스쉬핑과 Vale社(브라질 채광기업)간 10년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며,
폴라리스쉬핑과 용선계약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파기될 때에도 펀드 금융기관에서 대체선사를 지정하여 상기 장기운송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퍼시픽 23호・24호 선박펀드는 KSF선박금융(주)이 운용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시황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現 시점에서 선박펀드가 국적선사 선박 저점 매입을 지원하여 선순환 투자 및 해운산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침체 장기화 등에 대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선박금융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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