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현황·성과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대비, 수질·생태계 개선, 문화여가공간 확충,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09년부터 국토해양부·환경부·농식품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임
현재 공정률은 국토해양부 99.4%, 환경부 93.4%, 농식품부 86%로 대부분 마무리되었음
주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되었던 작년에는,
연속 네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였지만 4대강 수혜지역에서는 범람·침수피해가 미미하였고, 수질 개선 목표도 2009년 6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 BOD 기준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3㎎/L이하, Ⅱ급수 이상) 권역 달성 비율을 당시 76% 수준에서 '12년 83~86%로 향상 → ‘12.11월 기준 86.4%
그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던 수변공간에 수변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문화여가공간이 확충되어,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11년 말 현장 개방 이후 1,500만명 방문, 자전거길 종주 인증 63천여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 나고 있어, 태국에서는 12조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도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이에 대한 입장 >
감사원에서는 사업 초기였던 ‘10년, 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주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12.5월부터는 토목, 수자원,환경분야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3.1.17일 그 결과를 발표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대규모의 다목적 하천사업으로서,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없는 사업임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중에 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 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 그 결과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내습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음
4대강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음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되었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쉬트파일을 설치하였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이는 민관합동점검(12.2월) 및 수자원학회 세미나(12.12)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인하였고, 지난해 4차례 태풍에도 문제없었음
<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 >
1. 보 바닥보호공(15개보) 유실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4m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된 것임
다만,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서* 시공후 일부 미비점이 발생되었음
* 해외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시로 보강작업 수행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이미 보완하였으며 현재 보강중*인 3개소의 보강이 완료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없을 것임
* 보강중인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4월 완료 계획
2. 수문 안전성 미비 관련
감사원에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거나(12개보),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수압에 의한 훼손 우려(3개보)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 완료 계획
3. 보 균열·누수 관련
감사원에서 지적한 균열·누수는 안전과 직접관련은 적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하여 보강을 기 완료하였음
4. 준설량, 유지준설비 과다 관련(’11년 재퇴적 지속될 경우 2,890억원/년 소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하였음
본류 준설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되어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대폭 감소 예상 (한강, 초기 2% → 10년후 0.2%)
- 4대강의 경우, ’11년 19백만㎥(준설량의 4%)의 재퇴적이 발생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0.2% 재퇴적 가정시 유지준설비용 : 174억원/년 (준설단가 18,900원/㎥ 적용)
** 또한, 하천골재채취를 통하여 유지준설이 가능하므로 유지준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5. 둔치 유지관리 계획 부실
감사원은 친수지구, 경관거점은 적극관리, 보전·복원구간은 자연천이 유도 등 유지관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적용 계획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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