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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기관
등록 2013/01/22 (화)
파일 130122(즉시)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대중교통과).hwp
내용




 정부는 1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하여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하였으며,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하였는바,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


1. 재정지원

구조조정,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2. 총량제 강화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총량계획 수립,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3. 구조조정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

4. 근로여견 개선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안전 및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장시간 근로 방지 등

5. 서비스 개선

승차거부 근절,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완전 퇴출, 택시 운행관리시스템 등

6. 조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경감

7. 복지기금

운전자 건강검진, 자녀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