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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추락 인명사고와 어선의 전복사고 요주의!
기관
등록 2013/01/24 (목)
파일 130125(조간) 2013년 2월 해양안전예보 발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hwp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5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매년 2월중 평균 52건(66척, 인명피해 28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판원은 지난 5년간 2월에 인명사상사고(주로 선원과 여객의 실종)와 전복사고(주로 어선)에 따른 인명피해가 연중 최고로 많았다며, 

  2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선원·여객은 갑판 이동시 추락 주의, 어선은 갑판상 어획물 고박 철저 및 무리한 양망 금지 등 전복사고 주의!”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지난 5년 연평균 인명피해 총 27명(사망·실종 14명, 부상 13명) ⇒ ▲인명사상 9명(33.3%) ▲충돌 7명(25.9%) ▲전복 4명(14.8%) ▲화재 3명(11.1%) 등의 순
   * 지난 5년 연평균 인명사상(인명피해) : 2월 2건(9명), 4월 5건(7명), 8월 4건(6명) 순
   * 지난 5년 연평균 전복(인명피해) : 8월 3건(-), 2월 3건(4명), 11월 2건(4명) 순



  사고종류별로는 지난 5년간 2월 연평균 사고 총 52건은 ▲기관손상 17건(32.7%) ▲충돌 10건(19.2%) ▲추진기 작동장해 8건(15.4%) ▲화재 3건(5.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선의 경우 국내항만에서 비어선과의 충돌사고가 잦으므로 이동중 상대선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VHF 선박전화 교신 유지, 타선박의 정확한 동정 파악 등 항해당직자의 철저한 견시가 필요하다.

  예부선의 경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전열기구를 정기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인근의 배관상태 확인을 통해 수분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72명)는 어선 전복·침몰사고 이외에도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다발(3척에서 19명)하였으므로 화물선은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항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경계와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등 충돌사고 예방 운항이 필요하다. 

  
  붙임 : 2013년 2월 해양안전예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