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규모를 지난해 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확대하여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1), 물류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통합단말기2)에 집중 지원(9.5억원)한다는 계획이다.
1) 물류활동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산정·분석하여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녹색물류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2) 에너지 사용량, 연비와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항목을 측정·저장하여 유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
지원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의 20~5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① 지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사업3)은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장착, PCM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중·소형화물차에 대한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이다.
3)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PCM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20%이내, 대당 5백만원 이내), 화물차 운전대 위에 장착하여 차량운행시 공기저항을 감소하여 연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어스포일러(사업비의 30%이내, 대당 10만원이내)
신청자격은 국토해양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주어진다.
② 민간제안사업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4)하기 위하여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으며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 해당사업비의 30%이내, 건당 1억원 이내
③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5)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5)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 3671)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21일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6),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8일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해양부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녹색물류 추진역량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물류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산정·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녹색물류 포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중소(견)화주나 물류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녹색물류 추진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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