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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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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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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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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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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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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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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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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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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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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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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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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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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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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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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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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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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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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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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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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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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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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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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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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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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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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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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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고가주택 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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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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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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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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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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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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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혁신도시와 대곡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로 대구지역 일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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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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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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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지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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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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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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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로 일부 상승하였으나,노후주택지대 중심으로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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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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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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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직간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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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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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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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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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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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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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수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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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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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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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지구 지정해제 등, 일부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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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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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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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인근지역 개발호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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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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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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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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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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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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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주택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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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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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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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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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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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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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개발사업, 광주인근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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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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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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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사업과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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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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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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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사업과 의령 동동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전반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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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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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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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수익성 부동산화로 일부지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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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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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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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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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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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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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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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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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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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어택지개발, 일산진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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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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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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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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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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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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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남부순환도로 개성 및 제2안민터널공사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유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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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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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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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역 재정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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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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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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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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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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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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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전반적 장기침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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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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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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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식사2도시개발구역 사업의 취소위기 및 일부지역 주택과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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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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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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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상권의 회퇴, 개발외 지역의 수요와 거래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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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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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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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사업의 취소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으로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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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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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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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침체로 사업지연이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약보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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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7,621호⇒95,557호, -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585호⇒655호, 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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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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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초과
1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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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초과
2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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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초과
4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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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초과
6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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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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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호수
|
95,557
|
43,210
|
27,578
|
17,807
|
3,857
|
1,283
|
655
|
2012년 호수
|
97,621
|
42,814
|
26,970
|
17,199
|
3,560
|
1,198
|
585
|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
-2.1
|
0.9
|
2.3
|
3.5
|
8.3
|
7.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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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7,160호), 다가구주택 10.0%(1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

’13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가격의 정확성·균형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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