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으로, 지금은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요청(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하여 종합발전구역 면적을 축소(554.9㎢→205.3㎢)하는 등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지구를 조정*하였다.
* 강원도 요청(안) : 18개지구 → 최종계획(안) : 10개지구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도 신발전지역인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약 205.3㎢)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민간자본 68,687억원을 포함해 총 6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0,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내 개발사업(산업·물류·관광단지 등) 대상부지에 지정하여 지구내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여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내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관광단지 등에 지정하여 지구내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여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으로는 특별법 시행(‘08.9)이후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개 지역이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경북 백두대간권·낙동권, 전남 서남권, 전북 동부권, 충북권, 경기권, 충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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