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기관
등록 2013/02/13 (수)
파일 130214(조간) 해양개발 이용행위 꾸준히 증가(해양보전과).hwp
내용




 해양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수를 이용하는 등의 해양개발·이용과 관련된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12년도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150건의 해양개발 이용행위가 이루어졌으며, ’08년 이후 연평균 12.1%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양개발·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촌 및 도서지역 개발, 항만·어항의 정비, 마리나 설치, 해양레저·스포츠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활발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양개발·이용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등이 1,14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발전소나 양식장 등에서 바닷물 이용이 535건,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이 105건, 공유수면 매립이 54건 등이다.

  해양개발·이용행위의 대상해역별로 보면 마산항만청 관할해역에서 62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9%)을 차지하였으며, 목포, 대산, 여수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18건, 300건, 238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허가·면허 등 행정처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하여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개발 이용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2년도 해역이용협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