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관장 박상범)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푸른바다 거북’을 비롯한 거북 4종과 해마 2종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종 보존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해양박물관은 푸른바다 거북 등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푸른바다거북 등을 박물관으로 이식하여 생태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신속한 구조·치료·재활이 가능하도록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초되거나 혼획된 해양생물의 신속한 구조·치료 및 재활에 성공한 해양생물들은 확인된 서식지로 방생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며, 일반국민들에게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생태연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 박상범 관장은 “국립박물관 최초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우리 박물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종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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