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정부(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12.9.13)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12~’30)은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이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 4단계 : 1단계(’12~’15),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 (대상) 전국 3,760만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에 대하여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
- (방법) 지적소관청은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일필지 조사측량,이의신청, 경계조정, 조정금산정․정산 등을 시행
②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 경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
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 실제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④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추진조직을 완비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속적 교육
⑤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국민이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⑥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개발ㆍ관련제도 개선사항 등 기반연구를 통해 지속발전 방안 마련
⑦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 선도적 수요창출 방안 마련,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위탁, 수요자 중심 지적정보 가격 체계 결정
⑧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ISO19152 LADM 기반 표준모델과 품질관리방안 마련
⑨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한국형 지적제도 수출에 중점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 송석준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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