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21만㎡(226.21㎢)로 금액으로는 32조 3,532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체 국토면적(100,148㎢, ’11년 기준)
면적으로는 ‘11년말 대비 431만㎡(1.9%)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5,581필지로 5,589필지(7.0%) 증가하였다.
’12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911만㎡(57.1%), 합작법인이 7,20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48만㎡(6.9%), 순수외국인 908만㎡(4.0%), 정부·단체 등 51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07만㎡(54.0%), 유럽 2,358만㎡(10.4%), 일본 1,916만㎡(8.5%), 중국 530만㎡(2.3%), 기타 국가 5,610만㎡(24.8%)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3,472만㎡(59.5%), 공장용 6,723만㎡(2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471만㎡(6.5%), 상업용 581만㎡(2.6%), 레저용 374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853만㎡(17.0%), 전남 3,808만㎡(16.8%), 경북 3,544만㎡(15.7%), 충남 2,201만㎡(9.7%), 강원 1,912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1,673억원, 경기 6조 140억원, 부산 2조 7,125억원, 인천 2조 5,095억원 순이다.
한편, ‘12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100만㎡를 취득하고 669만㎡를 처분하여 431만㎡(1.9%)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249만㎡, 순수외국인 87만㎡, 합작법인 57만㎡, 순수외국법인 36만㎡, 정부‧단체 등 2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133만㎡, 중국 92만㎡, 유럽 19만㎡, 일본 18만㎡, 기타국가 169만㎡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359만㎡, 공장용지 29만㎡, 레져용지 16만㎡, 상업용지 16만㎡, 주거용 11만㎡ 증가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 161만㎡, 충북 55만㎡, 강원 45만㎡, 경북 35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전북 18만㎡, 전남 16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2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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