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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타대우 화물자동차[4.5톤, 5톤]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3/03/13 (수)
파일 130314(조간) 타타대우 화물자동차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서승환)는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최대감속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2년 4월 26일에서 2012년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자동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타타대우상용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타타대우상용차(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타타대우상용차(주)에 문의(080-728-282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형식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대우 4.5

카고 트럭

CC6CH1, CC8CH1, CC8CH2, GC4CH5, GC5CH5, GC6KH5, GC6KH6

`12.4.26 `12.5.14

42

대우 5

카고 트럭

CC3ATD, GC4AH5, GC5AHD, GC6AHD, GC6LHD, HC3AH5

13

합계

 

55

 

 *ABS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