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4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요주의!
기관
등록 2013/03/21 (목)
파일 130321(석간) 2013년 4월 해양안전예보 발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hwp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2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4월중 평균 52건(62척, 인명피해 21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월에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인명사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두 번째로 빈발했는데, 충돌사고는 시계 제한시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주 원인이었고, 인명사상사고는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선박은 안개해역 항해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무중신호 취명 등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난 5년간 전체 인명피해 : ▲충돌 52명(45.6%) ▲인명사상 34명(31.8%) ▲접촉 14명(13.1%) ▲전복 3명(2.8%) 순(총 107명)

  * 충돌사고 유형별 : 어선-비어선간 90.4%(47명), 어선간 9.6%(5명) 순(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 인명피해 11월 58명, 4월 47명 순)



 인명사상사고의 경우, 어선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양망기 롤러에 선원의 신체가 감기는 사고, 예부선의 경우 절단된 라인설비(예인줄 등)가 선원을 강타한 사고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선내 작업 시 설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작동중인 설비와 근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작업 지휘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4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안개해역에서는 경계강화 및 무중신호 취명, 어선은 양망기 사용중 신체 감김 유의!”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 4월 연평균 사고 총 52건은 ▲기관손상 13건(25.0%) ▲충돌 7건 및 추진기 작동장해 7건(각각 13.5%) ▲인명사상 5건(9.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